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전격 직위해제

입력 2013.05.03 (19:19) 수정 2013.05.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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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직위해제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손진호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에 결함이 있다며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손 총장이 회계 실수를 저질러 이사회 파행을 불렀고 대의원총회에도 무단결석했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으로 직무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회장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석했다.

문체부는 "장애인체육회의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을 보면 사무총장의 직위해제는 총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손 총장의 직위해제 때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은 사무총장과 같은 임원이 아닌 관리직·일반직·운영직·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장애인체육회가 손 총장의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무총장 직위해제가 자체 규정의 오용이나 월권행위로 확인되면 장애인체육회는 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총장은 윤 회장과 장애인체육 행정 전반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손 총장이 올해 초 윤 회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했다가 윤 회장의 반감을 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직원을 때리고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특정 정치 견해를 홍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벌금형을 받았다.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윤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같은 달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법원 가처분신청에서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얻어 2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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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전격 직위해제
    • 입력 2013-05-03 19:19:11
    • 수정2013-05-03 21:02:56
    연합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직위해제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손진호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에 결함이 있다며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손 총장이 회계 실수를 저질러 이사회 파행을 불렀고 대의원총회에도 무단결석했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으로 직무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회장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석했다.

문체부는 "장애인체육회의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을 보면 사무총장의 직위해제는 총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손 총장의 직위해제 때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은 사무총장과 같은 임원이 아닌 관리직·일반직·운영직·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장애인체육회가 손 총장의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무총장 직위해제가 자체 규정의 오용이나 월권행위로 확인되면 장애인체육회는 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총장은 윤 회장과 장애인체육 행정 전반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손 총장이 올해 초 윤 회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했다가 윤 회장의 반감을 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직원을 때리고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특정 정치 견해를 홍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벌금형을 받았다.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윤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같은 달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법원 가처분신청에서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얻어 2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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