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중단, 국가에 보상 책임 없어”

입력 2013.05.03 (19:30) 수정 2013.05.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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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하려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사업 추진이 좌절된 회사가 국가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주식회사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손실보상 청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통일부의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원고가 입은 피해는 헌법상 공공 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으로 보기도 어려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24일,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를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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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사업 중단, 국가에 보상 책임 없어”
    • 입력 2013-05-03 19:30:20
    • 수정2013-05-03 20:05:06
    사회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사업 추진이 좌절된 회사가 국가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주식회사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손실보상 청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통일부의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원고가 입은 피해는 헌법상 공공 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으로 보기도 어려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24일,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를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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