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5일내 반환

입력 2013.05.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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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영업일 기준으로 5일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반환받게 됩니다.

또,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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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5일내 반환
    • 입력 2013-05-03 19:55:48
    경제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영업일 기준으로 5일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반환받게 됩니다. 또,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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