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안 한 성범죄 전과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5.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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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반 투입해 한 달간 89명 붙잡아 처벌


성범죄 전과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달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지명수배자 111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활동을 펴 89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투입해 통신 기록 조사, 노숙인 쉼터 탐문, 건강보험 내역 조회, 입·출국기록 조회 등으로 수배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작업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6천408명에 달한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년간 소재불명 상태였던 한 지명수배자는 장기 출항하려고 외항선에 승선한 사실이 확인돼 선박 내에서 검거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귀국하면 제대로 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걸 조건으로 수배를 해제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결과 짧은 시간에 상당한 인원을 검거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수배자는 계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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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 등록 안 한 성범죄 전과자 무더기 검거
    • 입력 2013-05-05 08:45:31
    연합뉴스
경찰, 전담반 투입해 한 달간 89명 붙잡아 처벌 성범죄 전과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달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지명수배자 111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활동을 펴 89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투입해 통신 기록 조사, 노숙인 쉼터 탐문, 건강보험 내역 조회, 입·출국기록 조회 등으로 수배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작업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6천408명에 달한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년간 소재불명 상태였던 한 지명수배자는 장기 출항하려고 외항선에 승선한 사실이 확인돼 선박 내에서 검거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귀국하면 제대로 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걸 조건으로 수배를 해제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결과 짧은 시간에 상당한 인원을 검거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수배자는 계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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