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 정당

입력 2013.05.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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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2살 김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점심시간마다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이뤄졌기에 집단이 역할을 나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재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 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이들 공무원들은 1인 시위를 벌이며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고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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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 정당
    • 입력 2013-05-05 10:25:03
    사회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2살 김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점심시간마다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이뤄졌기에 집단이 역할을 나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재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 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이들 공무원들은 1인 시위를 벌이며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고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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