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간병중 우발적 살해 남편에 감형

입력 2013.05.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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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시중을 2년간 하면서, 지친 상황에서 아내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막말을 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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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아내 간병중 우발적 살해 남편에 감형
    • 입력 2013-05-05 10:31:00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시중을 2년간 하면서, 지친 상황에서 아내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막말을 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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