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3.05.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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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A 의약품 납품업체가 B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의약품 납품업체는 지난 2007년 서울 구로구에 병원을 신축하는 B 의료기관과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부채 문제로 병원 개원 가능성이 낮아지자 B 업체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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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약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 입력 2013-05-05 15:08:51
    사회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A 의약품 납품업체가 B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의약품 납품업체는 지난 2007년 서울 구로구에 병원을 신축하는 B 의료기관과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부채 문제로 병원 개원 가능성이 낮아지자 B 업체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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