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 근로시간 면제’ 불리하게 정하면 위법

입력 2013.05.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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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인 노조가 사측과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협상하면서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술보증기금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술보증기금 지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의 전임자라 해서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자신들보다 적게 협상해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소수노조의 설립신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2개의 노조가 생겼고, 교섭대표가 된 기술보증기금 지부는 같은 해 사측과의 단체 협상에서 자신들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5900시간으로 소수노조의 면제 한도는 100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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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수노조 근로시간 면제’ 불리하게 정하면 위법
    • 입력 2013-05-05 20:11:43
    사회
교섭대표인 노조가 사측과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협상하면서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술보증기금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술보증기금 지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의 전임자라 해서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자신들보다 적게 협상해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소수노조의 설립신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2개의 노조가 생겼고, 교섭대표가 된 기술보증기금 지부는 같은 해 사측과의 단체 협상에서 자신들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5900시간으로 소수노조의 면제 한도는 100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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