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늘린다

입력 2001.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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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급생활자들이 꼼꼼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최재현, 김진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신현정 씨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신현정: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한 5, 60만원 되니까 1년으로 치면 한 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자: 연봉 3500만원의 신 과장이 올해 카드공제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10만 5000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납니다.
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낼 경우 공제혜택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1년에 얼마나 내세요?
⊙김종우: 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1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자: 김종우 씨는 7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공제한도가 확대돼 최고 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금년도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액 연봉자에게도 5%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는 게 개선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김형종: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은실: 버는 것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기자: 국세청은 허위공제 신청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다가 세금혜택만 받고 1년 내 해지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기자: 김태영 씨는 항상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밥값을 낼 때, 동네슈퍼에서 장을 볼 때에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계산합니다.
카드를 쓰면 쓸수록 자연히 세금공제액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신용카드 복권까지 당첨돼 100만원의 당첨금도 받았습니다.
⊙김태영(회사원): 신용카드로 물건도 사고 당첨도 돼서 다시 환불받는 기분이고 참 좋죠.
⊙기자: 이런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86만 4000명으로 모두 161억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백화점 카드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공제혜택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할 때 잘 챙겨야 합니다.
⊙김난이(백화점 고객): 사은행사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할부제도도 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도 돼서 참 좋죠.
⊙기자: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쓴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반드시 연말정산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된 직불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주식저축의 최고한도로 가입하면 각각 165만원, 2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들어 이달과 다음 달에 100만원씩 부으면 최고 35만 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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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늘린다
    • 입력 2001-1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봉급생활자들이 꼼꼼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최재현, 김진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신현정 씨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신현정: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한 5, 60만원 되니까 1년으로 치면 한 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자: 연봉 3500만원의 신 과장이 올해 카드공제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10만 5000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납니다. 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낼 경우 공제혜택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1년에 얼마나 내세요? ⊙김종우: 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1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자: 김종우 씨는 7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공제한도가 확대돼 최고 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금년도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액 연봉자에게도 5%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는 게 개선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김형종: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은실: 버는 것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기자: 국세청은 허위공제 신청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다가 세금혜택만 받고 1년 내 해지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기자: 김태영 씨는 항상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밥값을 낼 때, 동네슈퍼에서 장을 볼 때에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계산합니다. 카드를 쓰면 쓸수록 자연히 세금공제액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신용카드 복권까지 당첨돼 100만원의 당첨금도 받았습니다. ⊙김태영(회사원): 신용카드로 물건도 사고 당첨도 돼서 다시 환불받는 기분이고 참 좋죠. ⊙기자: 이런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86만 4000명으로 모두 161억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백화점 카드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공제혜택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할 때 잘 챙겨야 합니다. ⊙김난이(백화점 고객): 사은행사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할부제도도 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도 돼서 참 좋죠. ⊙기자: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쓴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반드시 연말정산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된 직불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주식저축의 최고한도로 가입하면 각각 165만원, 2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들어 이달과 다음 달에 100만원씩 부으면 최고 35만 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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