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입력 2013.05.07 (14:03) 수정 2013.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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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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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 입력 2013-05-07 14:03:24
    • 수정2013-05-07 17:40:58
    사회
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6등급까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여성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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