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으로 날아간 일제피해자 위로금

입력 2013.05.08 (08:08) 수정 2013.05.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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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 가족들이 접수마감 기일을 넘겨 위로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정부가 2008년부터 4년동안 위로금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인 올해 79살의 장병수 할아버지도 위로금 신청을 못했습니다.

고령인 할아버지의 개인사정을 고려하면 전화나 방문 설명이 필요하지만 위로금 신청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세근(일제피해자 유가족) : "저희 아버님께서도 병에 누워계시고 한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을 안하고 한 군데 모아둔 것을 제가 늦게서 발견하고 확인해 본 결과 신청기간이 지나서…"

강제노역 희생자 후손인 69살 최락만 할아버지도 위원회 우편물만 믿고 기다리다가 접수기간을 놓쳤습니다.

<인터뷰> 최락만(일제피해자 유가족) : "12월 말까지 일본에서 명단 오는대로 다시 연락해준다고 확인서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21만여명가운데 기간 내 위로금 신청을 한 대상자는 9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인환(대일항쟁기 위원장) : "짧은 기간에 집중된 일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피해자들 신청 기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탁상행정에 위로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희생자 유족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로 확인된 뒤 위로금 신청도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로금 접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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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 가족들이 접수마감 기일을 넘겨 위로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정부가 2008년부터 4년동안 위로금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인 올해 79살의 장병수 할아버지도 위로금 신청을 못했습니다.

고령인 할아버지의 개인사정을 고려하면 전화나 방문 설명이 필요하지만 위로금 신청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세근(일제피해자 유가족) : "저희 아버님께서도 병에 누워계시고 한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을 안하고 한 군데 모아둔 것을 제가 늦게서 발견하고 확인해 본 결과 신청기간이 지나서…"

강제노역 희생자 후손인 69살 최락만 할아버지도 위원회 우편물만 믿고 기다리다가 접수기간을 놓쳤습니다.

<인터뷰> 최락만(일제피해자 유가족) : "12월 말까지 일본에서 명단 오는대로 다시 연락해준다고 확인서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21만여명가운데 기간 내 위로금 신청을 한 대상자는 9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인환(대일항쟁기 위원장) : "짧은 기간에 집중된 일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피해자들 신청 기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탁상행정에 위로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희생자 유족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로 확인된 뒤 위로금 신청도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로금 접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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