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의혹’ 건설업자 첫 소환 조사
입력 2013.05.10 (07:06)
수정 2013.05.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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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윤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접대 의심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고, 등장 인물까지 파악해 놓은 상황.
경찰은 윤 씨가 동영상을 실제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이용해 유력인사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접대를 대가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또 고소를 여러 번 당한 윤 씨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윤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접대 의심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고, 등장 인물까지 파악해 놓은 상황.
경찰은 윤 씨가 동영상을 실제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이용해 유력인사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접대를 대가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또 고소를 여러 번 당한 윤 씨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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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접대 의혹’ 건설업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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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07:07:35
- 수정2013-05-10 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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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윤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접대 의심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고, 등장 인물까지 파악해 놓은 상황.
경찰은 윤 씨가 동영상을 실제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이용해 유력인사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접대를 대가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또 고소를 여러 번 당한 윤 씨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윤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접대 의심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고, 등장 인물까지 파악해 놓은 상황.
경찰은 윤 씨가 동영상을 실제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이용해 유력인사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접대를 대가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또 고소를 여러 번 당한 윤 씨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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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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