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 체납액의 기준을 높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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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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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08:31:03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 체납액의 기준을 높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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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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