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사용료 구역마다 달리 낸다

입력 2013.05.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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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회나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는 서울광장내 구역마다 요금을 달리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와 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사용료가 1제곱미터당 1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2시간 기준으로 광장 동편은 4만원, 광장 서편은 2만4천원, 그리고 잔디광장과 전체 사용은 각각 12만8천원과 26만 4천원을 내야 합니다.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1시간 단위로 부과하고 야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또,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와 판매는 금지하며 음향 사용 등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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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집회 사용료 구역마다 달리 낸다
    • 입력 2013-05-10 08:31:04
    사회
앞으로는 집회나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는 서울광장내 구역마다 요금을 달리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와 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사용료가 1제곱미터당 1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2시간 기준으로 광장 동편은 4만원, 광장 서편은 2만4천원, 그리고 잔디광장과 전체 사용은 각각 12만8천원과 26만 4천원을 내야 합니다.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1시간 단위로 부과하고 야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또,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와 판매는 금지하며 음향 사용 등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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