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아님을 반증 못하면 국가에 배상 책임”

입력 2013.05.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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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고인이 과거사 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로 추정되는 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여수.순천 지역의 반란사건에 연루됐다 숨진 정 모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총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과 과거사위원회 결정문에 있는 희생자의 이름이 같고 증인신문 결과 고인이 여순사건 직후 연행돼 돌아오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948년 10월 전남 여수·순천 지역 반란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한국전쟁 초기 군 헌병대에 넘겨진 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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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희생자 아님을 반증 못하면 국가에 배상 책임”
    • 입력 2013-05-10 10:32:00
    사회
국가가 고인이 과거사 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로 추정되는 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여수.순천 지역의 반란사건에 연루됐다 숨진 정 모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총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과 과거사위원회 결정문에 있는 희생자의 이름이 같고 증인신문 결과 고인이 여순사건 직후 연행돼 돌아오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948년 10월 전남 여수·순천 지역 반란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한국전쟁 초기 군 헌병대에 넘겨진 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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