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입력 2013.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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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여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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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입력 2013-05-10 11:15:37
    연합뉴스
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여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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