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입력 2013.05.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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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 부회장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저축은행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등은 6조여 원 불법 대출하고, 3조여 원 분식회계하는 등 모두 9조 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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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 입력 2013-05-10 11:29:58
    사회
9조원 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 부회장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저축은행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등은 6조여 원 불법 대출하고, 3조여 원 분식회계하는 등 모두 9조 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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