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4시간 늑장 보고’

입력 2013.05.10 (11:42) 수정 2013.05.10 (1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 시 대응 규칙 어겨…노동청·경찰에 뒤늦게 전파
현대제철 서울사무소는 오전 3시에 연락…당국보다 빨리 받은 듯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벌이던 근로자 5명이 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숨졌으나 이들의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사고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전 1시 45분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체 구급대와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분 뒤인 오전 2시 30분께 숨졌다.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그러나 이로부터 4시간이 지난 오전 6시 37분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사망자 발생 사실을 정식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자마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상황을 곧바로 보고하게 돼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다는 규정상 이번 사고는 노동청에 즉시 보고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이날 오전 4시께 자체 전파망을 통해 이미 상황을 인지한 뒤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는 데도 한국내화 측은 늑장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 한 관계자는 "(정식보고가 들어오기 전) 전파를 받고서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되레 전화를 걸어 사망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사고 후 근로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원인을 파악하느라 미처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전반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4분께 119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알게 됐다"며 "담당 지구대인 송산파출소 당직자가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진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은 당국보다 빨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오전 3시에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은 이보다 빨리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하기보다는 자체 수습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특별감독을 통해 업체의 위기관리 대응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경우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나 사고 발생지 소재주인 현대제철 모두가 특별감독 대상"이라며 "재해발생 원인에 따라 처벌 기관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4시간 늑장 보고’
    • 입력 2013-05-10 11:42:23
    • 수정2013-05-10 13:33:22
    연합뉴스
사망자 발생 시 대응 규칙 어겨…노동청·경찰에 뒤늦게 전파
현대제철 서울사무소는 오전 3시에 연락…당국보다 빨리 받은 듯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벌이던 근로자 5명이 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숨졌으나 이들의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사고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노동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전 1시 45분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체 구급대와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분 뒤인 오전 2시 30분께 숨졌다.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 측은 그러나 이로부터 4시간이 지난 오전 6시 37분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사망자 발생 사실을 정식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자마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상황을 곧바로 보고하게 돼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다는 규정상 이번 사고는 노동청에 즉시 보고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이날 오전 4시께 자체 전파망을 통해 이미 상황을 인지한 뒤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는 데도 한국내화 측은 늑장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 한 관계자는 "(정식보고가 들어오기 전) 전파를 받고서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되레 전화를 걸어 사망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사고 후 근로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원인을 파악하느라 미처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전반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4분께 119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알게 됐다"며 "담당 지구대인 송산파출소 당직자가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진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은 당국보다 빨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오전 3시에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은 이보다 빨리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하기보다는 자체 수습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특별감독을 통해 업체의 위기관리 대응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경우 사망자 고용주인 한국내화나 사고 발생지 소재주인 현대제철 모두가 특별감독 대상"이라며 "재해발생 원인에 따라 처벌 기관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