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5.10 (13:12)
수정 2013.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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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인터넷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씨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씨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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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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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13:12:39
- 수정2013-05-10 15:38: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인터넷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씨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씨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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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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