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피해 여성 고소 취하
입력 2013.05.10 (13:55)
수정 2013.05.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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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36살 박시후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어제 고소인 여성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여성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며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어제 고소인 여성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여성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며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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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피해 여성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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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13:55:11
- 수정2013-05-10 15:11:21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36살 박시후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어제 고소인 여성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여성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며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어제 고소인 여성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여성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며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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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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