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입력 2013.05.10 (14:25) 수정 2013.05.10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입력 2013-05-10 14:25:58
    • 수정2013-05-10 19:59:02
    사회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