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코스콤이 발주한 IT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코스콤이 발주한 IT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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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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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14:27:54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코스콤이 발주한 IT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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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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