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등록 묵인 화물차협회 간부 구속

입력 2013.05.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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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특수용 차량을 일반 화물차로 속여 등록하도록 서류 조작을 묵인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간부 53살 김 모씨와 42살 서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 화물차 증차에 관여한 혐의로 30살 안 모 씨 등 운수업체 임직원 8명과 운수업체 11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특수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용으로 등록하도록 서류를 위변조한 것을 묵인한 대가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가 8억 7천만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운수업체를 차려 이들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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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불법 등록 묵인 화물차협회 간부 구속
    • 입력 2013-05-10 15:10:52
    사회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특수용 차량을 일반 화물차로 속여 등록하도록 서류 조작을 묵인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간부 53살 김 모씨와 42살 서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 화물차 증차에 관여한 혐의로 30살 안 모 씨 등 운수업체 임직원 8명과 운수업체 11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특수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용으로 등록하도록 서류를 위변조한 것을 묵인한 대가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가 8억 7천만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운수업체를 차려 이들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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