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 방송사업자가 뉴스나 시사토론 등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방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보도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방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보도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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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유사 보도 프로그램 방송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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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16:21:46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 방송사업자가 뉴스나 시사토론 등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방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보도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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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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