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5.10 (17:06) 수정 2013.05.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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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의 인터뷰를 방송한 혐의로 주 씨가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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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3-05-10 17:07:21
    • 수정2013-05-10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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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초,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10조 원 이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씨의 변호인은 언론인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의 인터뷰를 방송한 혐의로 주 씨가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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