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 씨, 일부 혐의 시인
입력 2013.05.10 (19:11)
수정 2013.05.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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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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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 씨, 일부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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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0 19:13:18
- 수정2013-05-10 19:41:18
<앵커 멘트>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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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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