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꼼수’ 신용결제 주의!

입력 2013.05.14 (21:41) 수정 2013.05.1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와 관련해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보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모터, 두 개의 동력을 사용합니다.

카드업계에도 기존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기능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연(회사원) : "체크카드를 쓰는데 항상 통장 잔고를 생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신용결제도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 이 카드관련 혼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노 씨는 통장 잔액 11만 원을 확인하고 이 카드로 1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연히 7만 8천 원만 신용 결제가 됐을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부 신용 결제된 겁니다.

<인터뷰> 박상노(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 : "1원만 부족해도 신용결제로 넘어간다는거에요. 카드사에서는 자기네가 제대로 고지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또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액은 무조건 신용결제로 처리됩니다.

자칫 연체라도 하면 연 25% 안팎의 비싼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기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가 결제 알림 SMS 통지 문구에 기재해서 카드 사용 회원에게 확실하게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5만 명 정도이던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는 최근 70만 명을 넘어섰고, 올 1분기 이용액 2천4백억 원 가운데 10%는 신용 결제였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꼼수’ 신용결제 주의!
    • 입력 2013-05-14 21:41:00
    • 수정2013-05-14 22:01:58
    뉴스 9
<앵커 멘트>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와 관련해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보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모터, 두 개의 동력을 사용합니다.

카드업계에도 기존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기능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연(회사원) : "체크카드를 쓰는데 항상 통장 잔고를 생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신용결제도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 이 카드관련 혼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노 씨는 통장 잔액 11만 원을 확인하고 이 카드로 1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연히 7만 8천 원만 신용 결제가 됐을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부 신용 결제된 겁니다.

<인터뷰> 박상노(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 : "1원만 부족해도 신용결제로 넘어간다는거에요. 카드사에서는 자기네가 제대로 고지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또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액은 무조건 신용결제로 처리됩니다.

자칫 연체라도 하면 연 25% 안팎의 비싼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기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가 결제 알림 SMS 통지 문구에 기재해서 카드 사용 회원에게 확실하게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5만 명 정도이던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는 최근 70만 명을 넘어섰고, 올 1분기 이용액 2천4백억 원 가운데 10%는 신용 결제였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