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속 美 성추행 사건에 거액 배상 판결

입력 2013.05.15 (06:15) 수정 2013.05.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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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미교포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성추행 재판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글로벌 물류회사인 '뉴 브리드 로지스틱스'에 대해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3명 등 이전 직원 4명에게 85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8년 테네시주 멤피스 소재 회사 물류창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에 시달렸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되레 해고의 칼날을 맞았고,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서며 피해자 편에 섰던 남자 직원 역시 보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또 오리건주 양파농장에서 일한 여성 근로자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서도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리건주 북부 허미스턴에 있는 양파 재배업체인 '리버 포인트 팜스'에서 2005년부터 5년간 일하는 동안 남자 상사에게 여자란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피해자이게 남편한테 좀 맞아야 한다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마누라 죽이기'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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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파문 속 美 성추행 사건에 거액 배상 판결
    • 입력 2013-05-15 06:15:01
    • 수정2013-05-15 17:07:56
    국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미교포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성추행 재판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글로벌 물류회사인 '뉴 브리드 로지스틱스'에 대해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3명 등 이전 직원 4명에게 85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8년 테네시주 멤피스 소재 회사 물류창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에 시달렸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되레 해고의 칼날을 맞았고,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서며 피해자 편에 섰던 남자 직원 역시 보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또 오리건주 양파농장에서 일한 여성 근로자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서도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리건주 북부 허미스턴에 있는 양파 재배업체인 '리버 포인트 팜스'에서 2005년부터 5년간 일하는 동안 남자 상사에게 여자란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피해자이게 남편한테 좀 맞아야 한다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마누라 죽이기'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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