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피해자가 한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지하철 역에서 18살 김모 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피해자가 한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지하철 역에서 18살 김모 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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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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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06:17:16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피해자가 한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지하철 역에서 18살 김모 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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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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