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 사생활 침해”

입력 2013.05.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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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완성'은 단어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 정보를 표시해줘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독일 대법원은 한 독일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을 수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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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 사생활 침해”
    • 입력 2013-05-15 06:20:29
    국제
독일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완성'은 단어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 정보를 표시해줘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독일 대법원은 한 독일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을 수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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