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살인 미수 혐의 70대 할머니 집행유예

입력 2013.05.15 (08:48) 수정 2013.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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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의 치매를 간병하다 괴롭힘을 못이겨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 미수 혐의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71살 이 모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이 든 남편 81살 전 모 씨를 가정용 변압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며 모욕을 주고,폭행하는 등 심하게 괴롭힌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할머니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성실히 가정 생활을 해왔고 헌신적으로 병수발까지 했지만, 피해자인 남편의 괴롭힘을 못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배심원단도 다수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죄를 적용하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수발을 해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칠순의 할머니는 법정에서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치매 간병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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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남편 살인 미수 혐의 70대 할머니 집행유예
    • 입력 2013-05-15 08:49:53
    • 수정2013-05-15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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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치매를 간병하다 괴롭힘을 못이겨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 미수 혐의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71살 이 모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이 든 남편 81살 전 모 씨를 가정용 변압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며 모욕을 주고,폭행하는 등 심하게 괴롭힌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할머니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성실히 가정 생활을 해왔고 헌신적으로 병수발까지 했지만, 피해자인 남편의 괴롭힘을 못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배심원단도 다수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죄를 적용하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수발을 해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칠순의 할머니는 법정에서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치매 간병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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