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보조 “부당 대우 심각”…200여 업소 전면 조사

입력 2013.05.15 (08:53) 수정 2013.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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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미용실에서 이른바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보조 직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7개 유명 미용실의 2백여 업소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유명 미용실에서 보조직원으로 일했던 김병철씨.

열악한 근무 여건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다, 월급도 너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녹취>김병철(전 미용실 보조직원): "주말이면 3,40명 샴푸를 해 줘야하고 염색, 파마하면 몇시간을 계속 옆에서 보조하는게 힘들었어요."

이처럼 상당수 유명 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개 유명 미용실의 직영점과 가맹점, 41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11곳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면근로계약을 만들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조 직원에게 주지 않은 곳도 20곳이나 됐습니다.

1주에 70시간 일하는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강도, 휴일수당도 없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70만원만 주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정준영(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제대로된 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전국 7개 미용업체 직영점과 가맹점 2백여곳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와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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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미용실에서 이른바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보조 직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7개 유명 미용실의 2백여 업소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유명 미용실에서 보조직원으로 일했던 김병철씨.

열악한 근무 여건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다, 월급도 너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녹취>김병철(전 미용실 보조직원): "주말이면 3,40명 샴푸를 해 줘야하고 염색, 파마하면 몇시간을 계속 옆에서 보조하는게 힘들었어요."

이처럼 상당수 유명 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개 유명 미용실의 직영점과 가맹점, 41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11곳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면근로계약을 만들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조 직원에게 주지 않은 곳도 20곳이나 됐습니다.

1주에 70시간 일하는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강도, 휴일수당도 없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70만원만 주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정준영(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제대로된 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전국 7개 미용업체 직영점과 가맹점 2백여곳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와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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