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간이과세자 탈세 전국 조사 착수

입력 2013.05.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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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일정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종업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이 4천8백만 원에 미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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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간이과세자 탈세 전국 조사 착수
    • 입력 2013-05-15 09:46:03
    경제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일정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종업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이 4천8백만 원에 미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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