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3.05.15 (09:53) 수정 2013.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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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문제로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조작해 학교 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화대는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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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13-05-15 09:53:59
    • 수정2013-05-15 16:53:43
    사회
재단비리 문제로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조작해 학교 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화대는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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