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6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 번 외국 자본, 법인세 과세 정당”
-
- 입력 2013-05-15 09:58:25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6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