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 번 외국 자본, 법인세 과세 정당”

입력 2013.05.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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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6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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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 번 외국 자본, 법인세 과세 정당”
    • 입력 2013-05-15 09:58:25
    사회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6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5곳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고, 이 회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 3년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여기에 법인세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사모펀드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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