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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행세 술값 안 낸 2명 검거
입력 2013.05.15 (10:35) 수정 2013.05.15 (16:53) 사회
서울 성북경찰서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술값을 안 낸 혐의로 3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을 돌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천 5백만 원 상당의 술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을 돌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천 5백만 원 상당의 술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조직폭력배 행세 술값 안 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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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10:35:04
- 수정2013-05-15 16:53:43
서울 성북경찰서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술값을 안 낸 혐의로 3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을 돌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천 5백만 원 상당의 술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을 돌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천 5백만 원 상당의 술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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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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