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시설에 ‘지킴이’ 두고 학대 감시”

입력 2013.05.15 (10:37) 수정 2013.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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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전국 지자체 돌봄시설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돌봄 시설 학대 근절대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 아동 양육시설에는 안전 지킴이가 상주해 학대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포상금도 현재의 3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전국 아동과 노인 돌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학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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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노인시설에 ‘지킴이’ 두고 학대 감시”
    • 입력 2013-05-15 10:37:37
    • 수정2013-05-15 16:53:43
    사회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전국 지자체 돌봄시설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돌봄 시설 학대 근절대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 아동 양육시설에는 안전 지킴이가 상주해 학대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포상금도 현재의 3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전국 아동과 노인 돌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학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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