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모유수유실 엿보면 성범죄로 처벌한다

입력 2013.05.15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목욕실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모유수유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무단 침입해서는 안되는 공공장소로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의실·모유수유실 엿보면 성범죄로 처벌한다
    • 입력 2013-05-15 10:58:20
    연합뉴스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목욕실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모유수유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무단 침입해서는 안되는 공공장소로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