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 식품에 사카린 사용 규제는 정당”

입력 2013.05.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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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카린 제조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사카린 품목 규제를 완전히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모 업체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고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허용 대상 품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식약처가 지난해 3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5가지 종류에 사카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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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기호 식품에 사카린 사용 규제는 정당”
    • 입력 2013-05-15 12:02:05
    사회
국내 사카린 제조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사카린 품목 규제를 완전히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모 업체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고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허용 대상 품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식약처가 지난해 3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5가지 종류에 사카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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