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돕는 ‘패스트트랙’ 시범 시행

입력 2013.05.15 (12:02) 수정 2013.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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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상담을 받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오늘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신속한 소송대리절차를 제공하고, 중앙지방법원은 이 과정에서 첨부해야 하는 부채 증명서 첨부를 생략해주고, 재산과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맞춤형 소송구조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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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돕는 ‘패스트트랙’ 시범 시행
    • 입력 2013-05-15 12:02:05
    • 수정2013-05-15 16:51:4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상담을 받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오늘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신속한 소송대리절차를 제공하고, 중앙지방법원은 이 과정에서 첨부해야 하는 부채 증명서 첨부를 생략해주고, 재산과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맞춤형 소송구조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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