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 조작해 4억 원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3.05.15 (13:03) 수정 2013.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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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석달 동안 4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에 상장된 모 의료업체의 주가를 60% 정도 끌어올려 시세차익 4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55살 유 모 씨와 주가조작을 맡은 이른바 '조작꾼' 등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석달 동안 허위의 사자 주문을 집중시켜 주식이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천4백여 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해 해당 업체 주식을 6천4백 원에서 최고 만 4백 원까지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 유 씨는 주가 조작꾼들에게 3억여 원과 주식 20만 주를 범행 경비로 지급했으며, 사자 주문을 유인하기 위해 매출액과 순익을 조작한 허위 공시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금까지 총 백억여 원을 주가 조작에 쏟아부었지만, 이득이 4억 원대에 그치자 자신들끼리 이익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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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주가 조작해 4억 원 챙긴 일당 기소
    • 입력 2013-05-15 13:03:34
    • 수정2013-05-15 16:51:41
    사회
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석달 동안 4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에 상장된 모 의료업체의 주가를 60% 정도 끌어올려 시세차익 4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55살 유 모 씨와 주가조작을 맡은 이른바 '조작꾼' 등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석달 동안 허위의 사자 주문을 집중시켜 주식이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천4백여 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해 해당 업체 주식을 6천4백 원에서 최고 만 4백 원까지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 유 씨는 주가 조작꾼들에게 3억여 원과 주식 20만 주를 범행 경비로 지급했으며, 사자 주문을 유인하기 위해 매출액과 순익을 조작한 허위 공시를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금까지 총 백억여 원을 주가 조작에 쏟아부었지만, 이득이 4억 원대에 그치자 자신들끼리 이익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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