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베이비시터도 공공 베이비시터처럼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민간 베이비시터가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육 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해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연회비나 소개비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더라도 이를 조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은 민간 베이비시터가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육 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해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연회비나 소개비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더라도 이를 조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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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도 교육과정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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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13:57:08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베이비시터도 공공 베이비시터처럼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민간 베이비시터가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육 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해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연회비나 소개비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더라도 이를 조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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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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