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3.05.15 (14:33) 수정 2013.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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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숨졌다면 사망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한국전쟁 당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군인사망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병적에 편입돼 계급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군 지휘체계에 편입돼 군사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다면 군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50년 12월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지역 공비정찰 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정부가 1990년 김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 유족들은 2011년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훈청이 유공자로 결정된 지 5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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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 입력 2013-05-15 14:33:03
    • 수정2013-05-15 17:41:16
    사회
정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숨졌다면 사망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한국전쟁 당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군인사망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병적에 편입돼 계급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군 지휘체계에 편입돼 군사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다면 군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50년 12월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지역 공비정찰 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정부가 1990년 김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 유족들은 2011년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훈청이 유공자로 결정된 지 5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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