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미스월드대회의 한국 주관사 자격을 놓고 분쟁을 벌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해각서 체결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일보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2억 5천만 원은 양해각서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월드 측과 한국 주관사 계약을 맺었던 한국일보는 지난 2008년 미스월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스월드 측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양해각서를 맺고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대가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측에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등을 제공했지만, 미스월드 측이 한국일보에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양해각서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해각서 체결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일보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2억 5천만 원은 양해각서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월드 측과 한국 주관사 계약을 맺었던 한국일보는 지난 2008년 미스월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스월드 측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양해각서를 맺고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대가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측에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등을 제공했지만, 미스월드 측이 한국일보에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양해각서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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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월드 주관사 다툼’ 한국일보 손배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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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14:33:03
한국일보가 미스월드대회의 한국 주관사 자격을 놓고 분쟁을 벌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해각서 체결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일보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2억 5천만 원은 양해각서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월드 측과 한국 주관사 계약을 맺었던 한국일보는 지난 2008년 미스월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스월드 측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양해각서를 맺고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대가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측에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등을 제공했지만, 미스월드 측이 한국일보에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양해각서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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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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