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월드 주관사 다툼’ 한국일보 손배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3.05.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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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미스월드대회의 한국 주관사 자격을 놓고 분쟁을 벌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해각서 체결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일보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2억 5천만 원은 양해각서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월드 측과 한국 주관사 계약을 맺었던 한국일보는 지난 2008년 미스월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스월드 측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양해각서를 맺고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대가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측에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등을 제공했지만, 미스월드 측이 한국일보에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양해각서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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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월드 주관사 다툼’ 한국일보 손배소송 최종 패소
    • 입력 2013-05-15 14:33:03
    사회
한국일보가 미스월드대회의 한국 주관사 자격을 놓고 분쟁을 벌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해각서 체결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일보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2억 5천만 원은 양해각서 체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월드 측과 한국 주관사 계약을 맺었던 한국일보는 지난 2008년 미스월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스월드 측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양해각서를 맺고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대가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측에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등을 제공했지만, 미스월드 측이 한국일보에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양해각서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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