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창중 前 대변인 곧 직권 면직”
입력 2013.05.15 (16:38)
수정 2013.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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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곧 직권 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하면서 바로 대변인 직을 박탈했고, 현재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로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하면서 바로 대변인 직을 박탈했고, 현재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로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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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윤창중 前 대변인 곧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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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16:38:27
- 수정2013-05-15 17:46:36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곧 직권 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하면서 바로 대변인 직을 박탈했고, 현재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로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하면서 바로 대변인 직을 박탈했고, 현재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로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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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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