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어제 제5차 특별위 회의를 열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종교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최대 쟁점인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는 또 환자의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 역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쯤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어제 제5차 특별위 회의를 열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종교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최대 쟁점인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는 또 환자의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 역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쯤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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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뜻으로도 연명 치료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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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5 20:59:16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어제 제5차 특별위 회의를 열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종교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최대 쟁점인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는 또 환자의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 역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쯤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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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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