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뜻으로도 연명 치료 중단” 공식 합의

입력 2013.05.16 (06:19) 수정 2013.05.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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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5차 특별위 회의를 열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종교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최대 쟁점인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는 또 환자의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 역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쯤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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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뜻으로도 연명 치료 중단” 공식 합의
    • 입력 2013-05-16 06:19:19
    • 수정2013-05-16 15:41:45
    사회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5차 특별위 회의를 열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종교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최대 쟁점인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는 또 환자의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 역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쯤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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