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보험료는 환불 불가?

입력 2013.05.16 (06:39) 수정 2013.05.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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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차를 중도에 반납할 때 대여료는 환불되지만 자차 관련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빌린 민경상 씨,

계획보다 사흘 앞당겨 여행을 마치게 되자 렌터카를 일찍 반납했습니다.

그만큼 대여료는 사흘치를 돌려받았지만 따로 들었던 자차면책제도 가입 비용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만 7천 원씩, 모두 5만 원 넘습니다.

<인터뷰> 민경상(렌터카 이용자): "5일 전에 통보했고 반납하겠다고, 당연히 차를 몰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대여료 외에 자차 비용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 "장기가 아니라 단기보험이다보니까 자차 보험료는 저희가 반환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예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녹취> 다른 렌터카 업체 직원: "제주 전 지역 렌터카 대부분 보험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환불처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렌터카 표준 약관에 기본 대여료 외에는 별도 환불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녹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대여료를)일할 계산 해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렌터카 보험료도 제 생각에는 계산을 해서 미사용 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차 비용이 대여료보다 비싼 경우까지 있는 만큼 환불 규정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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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자차보험료는 환불 불가?
    • 입력 2013-05-16 06:41:46
    • 수정2013-05-16 0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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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차를 중도에 반납할 때 대여료는 환불되지만 자차 관련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빌린 민경상 씨,

계획보다 사흘 앞당겨 여행을 마치게 되자 렌터카를 일찍 반납했습니다.

그만큼 대여료는 사흘치를 돌려받았지만 따로 들었던 자차면책제도 가입 비용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만 7천 원씩, 모두 5만 원 넘습니다.

<인터뷰> 민경상(렌터카 이용자): "5일 전에 통보했고 반납하겠다고, 당연히 차를 몰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대여료 외에 자차 비용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 "장기가 아니라 단기보험이다보니까 자차 보험료는 저희가 반환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예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녹취> 다른 렌터카 업체 직원: "제주 전 지역 렌터카 대부분 보험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환불처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렌터카 표준 약관에 기본 대여료 외에는 별도 환불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녹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대여료를)일할 계산 해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렌터카 보험료도 제 생각에는 계산을 해서 미사용 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차 비용이 대여료보다 비싼 경우까지 있는 만큼 환불 규정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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