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하면 연명 치료 중단 가능”
입력 2013.05.16 (08:05)
수정 2013.05.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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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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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동의하면 연명 치료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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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6 08:06:59
- 수정2013-05-16 08:56:18
<앵커 멘트>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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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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