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이용 부담금 조례 제정

입력 2013.05.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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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부담금 사용 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물 이용 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 이용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주도했던 물 이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등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해, 지난달 15일부터 수도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 이용 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선 서울시가 납부를 거부중인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감사직을 만들고 부과율 조정 때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4조 3천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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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물 이용 부담금 조례 제정
    • 입력 2013-05-16 08:21:49
    사회
서울시가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부담금 사용 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물 이용 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 이용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주도했던 물 이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등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해, 지난달 15일부터 수도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 이용 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선 서울시가 납부를 거부중인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감사직을 만들고 부과율 조정 때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4조 3천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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